인테리어, 이런업체는 꼭 거르기!









우리 주변에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인테리어 사기 사례들

업체 먹튀 잠적부터 불량시공, 하자보수 미이행 등 

몇백만원 부터 천만원 단위에 큰 금액을 피해보는 인테리어 사기 피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인테리어 업체 선택 시 꼭 유의해야할 사항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아볼게요





1.  타 업체에 비해 너무 저렴한 금액은 의심해보기


인테리어를 준비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이 드는 인테리어 공사 시

최대한 저렴한 금액에 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공사에 쓰이는 자재의 가격, 시공자의 인건비는 비슷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각 인테리어업체에서 이윤을 얼마나 책정하느냐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가 발생할 뿐이죠


소비자가 원하는 사항에 따른 평균적인 공사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유독 차이가 많이 나게 저렴한 금액을 제시하는 업체가 있다면 꼭 의심해봐야 합니다.

사기업체는 공사를 제대로 끝낼 마음이 없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소비자를 현혹시켜 계약 후 공사를 하는 척 시간을 끌다 잠적해버리는 업체가

정말 많이 있으며 자주 발생하는 사기 사례 중 하나 입니다. 







2.  미팅은 업체의 사무실에서 ! 인테리어업체의 사무실 꼭 확인하기


실측을 위한 현장 미팅 외에 인테리어 공사 전 까지 업체와 자주 미팅을 갖게 됩니다.

거리의 문제나 여러 이유로 사무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미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능한 업체의 사무실을 꼭 방문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사무실을 확인하라는 것은 사무실이 규모가 커야하며 좋아보이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규모가 있는 회사의 경우 사무실이 넓고 좋을 수 있지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도 

좋은 회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단,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을 듯한 상태의 사무실이라면 의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불량 업체가 가장 많이 써먹는 핑계 중 하나는

"사무실이 OO동으로 이전 중이라서요 카페에서 미팅하시죠"







3.  부실한 견적서를 제출하는 업체는 아웃


견적서는  상세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견적서인지 확인 합니다.

A4용지에 손글씨로 작성한 성의 없는 견적서, 심지어 견적서 조차 작성하지 않는 업체들이 수두룩 합니다.


보통 인테리어에 전문성이 없는 동네 업체들 중 이런 업체들이 많습니다.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견적서를 제시하는 업체들은 먹튀 잠적까진 다행히 아니더라도

부실공사, 소비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막무가내 공사로 최악의 결과물이 나올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부실한 견적서를 받고 공사를 진행한 경우

업체의 추가금 요구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계약 전에는 소비자가 원하는 사항을 무조건 이 금액에 다해준다 하고 공사가 시작되면

말이 바뀌며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견적서가 부실하지 않은 상세한 견적서인지 확인

시간이 오래걸리더라도 견적서 미팅은 최대한 상세하게 진행하세요!







4.  계약서 사인 전 까지 신중하게 검토!


인테리어 계약서는 '인테리어표준계약서' 의 양식으로 되어 있는 지 확인!

물론 업체마다 조금씩 계약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실한 견적서와 마찬가지로 수기로 부실하게 써내려간 계약서는 바로 거르세요!

몇백,몇천 많게는 억 단위의 금액이 발생하는 인테리어를 하는데

부실하기 짝이 없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건 말이 안되죠!


계약서 작성 시 확인 할 사항

1. 총 공사금액이 최종 제시한 견적서와 일치하는 지

2. 계약금, 착수금, 중도금, 잔금의 비율/날짜

-비율이 적정한지,계약금이 타당한 이유없이 과다하게 많지 않은지,지급일자는 적절한지

3.착공,완공일자 확인

-기상 조건이나 설계변경, 추가공사 요청 등 여러 이유에 의해 착공,완공 일자가 늦어질 수도 있지만  

그 외 타당한 이유 없이 일자가 늦어지는 것은 명백한  업체의 과실 입니다.)

4. 하자보수 기재 확인

-보통의 업체는 완공 후 1년을 하자보수 기간으로 정합니다.

이와 관련 된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지 확인 합니다.


그 외 계약서 작성 시 꼼꼼하게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실 명의 확인/ 공사대금 입금 계좌의 명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 해야합니다.

명의가 다른 경우 (사업자가 와이프 명의로 되어있다 등) 에는 의심을 해봐야합니다.






5.  공사대금의 지급은 반드시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 한 후 정확한 일자에!


가장 많은 인테리어 사기 사례가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사기업체가 가장 흔히 쓰는 수법으로★

계약금, 착수금까지 받은 후 공사를 고의로 지연 시킵니다.

공사를 하는척 하면서 지지부진 시간을 끌죠.

그 이후 소비자에게 온갖 핑계를 대면서 일정보다 먼저 중도금을 요구합니다.

-자재를 주문해야 하는데 중도금을 먼저 주지 않으면 공사 진행이 안된다

-시공업자에게 착수금을 먼저 줘야 해서 중도금을 먼저 주셔야 한다.

등 등 여러 핑계를 대며 공사대금을 땡겨 받습니다. 심지어 잔금까지 다 줘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공사대금을 땡겨 받은 사기업체는 그 이후부터 공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몸이 안좋다/시공업자가 일이 생겨서 오지 못했다/등....)

그리고 끝에는 연락도 받지 않고 잠적을 해버립니다.


위 내용이 가장 많은 사기 사례입니다.

반드시 공사대금은 정해진 일자에 지급해야하며, 지급 전에 공사가 진행 상황을

꼭꼭 확인한 후 지급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에 서로 합의 된 사항 외에 중도금,잔금을 먼저 요구하는 업체는 사기업체 일 확률이

매우 큽니다.






6.  공사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점검하자!


바쁘더라도 수시로 공사현장을 찾아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많은 부분을 알 수 없더라도 최소한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합니다.

간혹 고객이 현장에 와 있으면 공사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니 오지 말라고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100%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적당히 공사에 방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현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불량 업자들은 현장에 고객이 오는 것을 반기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인테리어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추가로 업체가 시공한 사례들을 살펴보며, 가능하다면 실제 시공한 현장을 방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사항들을 꼼꼼하게 조사한 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인테리어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심 그리고 또 의심해보는 것 / 계약 전 까지 신중하게 업체에 대해 조사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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